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는 지난달 말 선거공보에 경영평가 등급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인에게 발송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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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제6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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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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