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인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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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내 모 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장애 원인·복구 예상 시간, 고객센터 연락처,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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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법적 미비로 장시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장애 발생 즉시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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