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회복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3월 신고 접수
인천시가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시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3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또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 신고 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발굴한 과제 중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등록된 자치규제 872건에 대해 일제정비를 진행해 총 221건의 규제 현행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폐지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 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5건을 의결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이어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폐지 등 13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남은 12건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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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정비하고 중앙법령 개정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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