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정 갈등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무실에서 보안 문서 파쇄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문서를 폐기한 전·현직 간부들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를 마친 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오른쪽)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를 마친 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오른쪽)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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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의협이 보안 문서 파쇄업체를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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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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