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1인당 배상금 4200만원 제시
일등석 승객 "최소 2억8000만원" 요구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착륙 중 여객기 전복 사고를 낸 미국 델타항공을 상대로 탑승객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여객기 일등석에 타고 있었던 승객 마르티누스 로렌스는 사고 며칠 후인 이달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사고기 탑승객 76명 중 소송을 제기한 이는 로렌스가 처음이다. 이튿날 또 다른 승객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WP는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에 델타항공 소속 사고 여객기가 전복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에 델타항공 소속 사고 여객기가 전복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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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는 소장에서 "델타항공과 자회사 엔데버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히 착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면서 "항공기 사고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달러(약 2억8500만원)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델타항공은 피해 승객들에게 1인당 3만달러(약 4200만원)의 배상금을 제시했다. 탑승객 모두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델타항공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약 230만달러(약 33억원)에 이른다. 당시 델타항공 측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조건은 없다"며 "승객들의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렌스는 델타항공이 제시한 배상금보다 약 7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뒤집힌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에 몸이 고정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간신히 탈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을 비롯한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로렌스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안드레스 페레이라는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새 소송에 나서는 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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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토론토 공항에서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을 싣고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소속 4819편 여객기가 눈이 일부 쌓인 상태였던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른쪽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전복됐고 이때 생긴 충격으로 기체에 불이 붙으며 폭발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화재 진압과 대피가 빠르게 이뤄진 덕분에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 사고로 21명이 다쳐 치료받았다. 이 중 3명은 중상이었지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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