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모텔서 마약 취해 나체 활보 … 50대 남성 검거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알몸으로 복도를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20분께 김해시 장유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나체 상태로 복도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 씨 모습에 마약 투약을 의심했고, 현장에 있던 A씨의 가방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와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소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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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물 감정을 의뢰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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