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때 폭행·가혹행위"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종합)
서울고법, 19일 재심 개시 결정…사형 집행 45년 만
법원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형법상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
김재규 유족,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 청구
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튿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6개월만인 이듬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에 관한 죄가 이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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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족들의 재심 청구 4년 만인 지난해 4월 1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세 차례 심문을 종결, 검찰 의견서를 받아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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