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한우·육우·송아지 1,164농가 9억5천만원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이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24년도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지난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
군에서는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총 1,164농가 9억 5,000만원으로, 한우 739농가 1만2,661마리 6억7,253만원, 육우 3농가,25마리 43만원, 한우 송아지 422 농가 2,656마리 2억7,7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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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군수는 “축산분야 피해 보전직불금이 FTA 이행으로 소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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