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육우·송아지 1,164농가 9억5천만원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이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장흥군 청사 전경.

장흥군 청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2024년도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지난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

군에서는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총 1,164농가 9억 5,000만원으로, 한우 739농가 1만2,661마리 6억7,253만원, 육우 3농가,25마리 43만원, 한우 송아지 422 농가 2,656마리 2억7,742만원이다.

AD

김성 군수는 “축산분야 피해 보전직불금이 FTA 이행으로 소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