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3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업계 "김치프리미엄 완화 등 안정화 기대"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문을 법인에게 개방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자, 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기관투자자 등이 본격적으로 가상 자산 거래에 나설 경우 변동성 완화 등 안정성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법인은 총 3500여개다.
상반기에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로드맵에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면 안정성과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참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 김치프리미엄 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거래를 허용한 법인이 한정적인 것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주요국에선 법인의 투자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며 "미국에선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코인에 투자하는데, 이게 열려야 진짜 법인 계좌가 허용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속도감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용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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