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적정대가 보장 등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민관합동 특별팀(TF) 운영… 업체 부담 완화
중소업체 지원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마련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약당사자가 주도하는 상향식의 지방계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을 출범하고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또한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1개월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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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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