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유·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
전남 보성군은 내달 7일까지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을 발굴·지정하기 위해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포함한다.
군은 지난 2017년 12점, 2024년 10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중 매년 한 건을 선정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 높이고 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
심사는 1차 전문가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조사를 거쳐,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군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고시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신청자 김모 씨는 “보성군의 많은 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호·관리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문화유산이 국가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작은 가치를 소중히 보존하면 향후 50년, 100년 뒤에는 보성 큰 문화자산이 될 것이다”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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