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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이'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항소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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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조합장의 항소 기각...유영오 전 후보 "사필귀정"

대전고등법원.(본사DB)

대전고등법원.(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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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항소심에서도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대전고법 제3-2민사부는 박성규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유영오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유 전 후보는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박 조합장이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동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선거에는 조합원 약 1100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 조합장이 461표를 얻어 1표 차이로 당선됐다.


천안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조합장이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유 전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면서 “자세한 입장은 판결문 검토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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