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개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3월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 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3월4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이뤄진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128억원, 지방비 45억원 등 173억원을 투입해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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