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갔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이어온 이춘식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향년 105세.
2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역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 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해왔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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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아버지의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며,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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