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중개 거래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에서 85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곳,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곳 등 총 511곳이다.
경기도는 78곳에서 85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4년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곳의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304곳(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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