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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시설 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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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CCTV·차단기 설치, 주차선 정비 등

경기도 용인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 개방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 배방하고 있는 처인구 마평동 석산빌딩 주차장 전경. 시는 사업 참여 민간시설에 최대 4400만원의 시설설치비를 지원한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 개방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 배방하고 있는 처인구 마평동 석산빌딩 주차장 전경. 시는 사업 참여 민간시설에 최대 4400만원의 시설설치비를 지원한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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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1년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 사업에는 18개 시설이 참여했고, 개방 기간이 종료된 1곳을 제외한 17곳이 707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 무료 개방하고 있다.


개방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선 정비, CCTV·차단기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의 관리자나 입주민대표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교통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 심각도,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시설이 참여해 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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