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뇌부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것"이라며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체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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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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