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11·13일도 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 등을 불러들이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중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여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다음 달 4일에 90분씩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들이다. 국회는 이들의 증언으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통해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 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그를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른 증인들을 신문할 때 김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도록 함께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문 대행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헌재는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 6~8차 변론을 오전 10시부터 종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일정이 무리하다며 반발했지만 문 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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