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심리 안정·사회 적응 지원”

민형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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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16일 참사·재난 현장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 대응 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언론취재’를 포함,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명확히 규정했다.

민 의원은 “최근 항공기 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사명감으로 임하는 언론인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및 일부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 시 재정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 현장 취재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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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최근 항공기 참사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 언론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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