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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준수 협박·갈취' BJ에 징역 7년 구형…BJ측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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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차례에 걸쳐 약 8억4000만원 갈취
"마약 대금 마련 위해 어리석은 판단"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칠 것"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한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원가량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김준수. 김준수 인스타그램

그룹 동방신기 출신 김준수. 김준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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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6일에 열린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에게 "사적인 관계에서 불법 녹취한 대화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서울동부지검 역시 A씨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보도 후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 아일랜드는 "A씨가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협박을 이어왔다"며 "김준수는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이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해지자 2차 입장문을 내놓으며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김준수는 2003년 12월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 후 '믿어요' '라이징 선'(Rising Sun) '오정반합' '풍선' '주문' 등 다양한 히트곡을 발매했다. 이후 2009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 그룹에서 탈퇴해 박유천, 김재중과 JYJ를 결성했다. 또한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며 '모차르트!' '드라큘라' '데스노트'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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