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억·주택구입 7,500만원 한도
연리 2%…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 장성군이 지역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다음 달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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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다. 가구당 최대 3억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을 창업자금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된 사람으로 농촌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 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가능하며, 융자도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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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은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심사로 확정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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