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우크라 정보 당국과 관련 내용 공유
정부는 최근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 포로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 제네바 협약에 따른 '본국 송환' 원칙도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아직 북측 병사의 귀순 관련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을 요청할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로 신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현재로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이튿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포로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줄 알고 러시아에 배치됐다고 진술한 내용을 보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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