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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교무상교육 비용 전가, 정부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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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특례조항 연장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 조항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부담해왔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고지원이 일몰될 예정이었고,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종로구 교육청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종로구 교육청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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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국비 지원은 낭비'라며 정부에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수입의 90% 이상을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국가 및 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약 1,850억원을 교육청이 매년 추가로 부담한다면, 2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고,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울시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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