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CCTV 자료보전 요청 공문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경호처의 진입 불승인으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약 3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17일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경찰은 경호처에 안가 CCTV에 대한 자료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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