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당 3명 중 2명 실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강도상해 및 강도미수,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B군(19)에게는 강도상해,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감금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C군(19)에 대해선 감금, 폭행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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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일당은 지난 7월1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씨(39)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양(18)이 과거 D씨와 3년간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일당은 D씨를 주차장에서 납치한 뒤, 그를 남양주시에 위치한 야산으로 끌고 가 30분간 폭행했다. 이후 경기 구리시 한 모텔로 옮겨 D씨를 협박했다. 결국 D씨는 주택청약 해약금 490만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원 등 990만원을 A군 일당에게 넘겼다.

또 일당은 다음날 아침 D씨가 거래하던 주식투자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식 매도대금도 가로채려 했다. 그러나 입금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하자 "이틀 뒤 4000만원을 가져오라"며 15시간 만에 D씨를 풀어줬다.


이후로도 갖은 협박에 시달린 D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은 약속 장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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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C군은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며 협박,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며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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