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등 위반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양 측 입장 달라
협의체·가처분 결과도 시간 걸려 블랙아웃 지속
홈쇼핑 채널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3사에 방송 송출을 중단(블랙아웃)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정명령 예고 등 적극적인 조율에 나섰다. 양측 모두 시정명령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해 블랙아웃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케이블TV 3사 측과 CJ온스타일은 과기정통부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오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CJ온스타일은 홈쇼핑 프로그램 송출 계약 종료에 따라 지난 5일 오전 12시부터 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이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대가(송출 수수료) 산정 시 고려 요소 등을 담고 있는데, 고려 요소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양측이 제시한 고려 요소의 정당성에 대한 해명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양측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정부가 시정명령 예고까지 나선 가운데, 양측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다. CJ온스타일 측은 송출 수수료 인하를, 케이블TV 측은 블랙아웃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기약 없는 블랙아웃 사태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부터 홈쇼핑사와 유료방송 간 계약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대가검증협의체를 구성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할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을 내기까지 최대 약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딜라이브,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케이블TV 측에서 CJ온스타일을 상대로 낸 방송 송출 중단 가처분 신청 결과 역시 내년 초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블랙아웃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블랙아웃 사태를 언급하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을 조절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유 장관은 "정부가 나설 때는 과감하고 단호한 역할을 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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