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제공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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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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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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