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난달 폭설 피해 최종 집계액 1828억원
비닐하우스 3701곳, 축산시설 850곳 등 사유시설 6972곳 피해
市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도낼 것"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내린 폭설에 따른 경기도 안성시 일대 피해액이 18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안성시는 폭설에 따른 피해를 집계한 결과 지난 13일 오후 8시 기준 공공시설 21곳(54억원), 사유 시설 6972곳(1774억원) 등 총 6993곳 1828억원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사유 시설의 경우 ▲비닐하우스 3701곳 ▲축산시설 805곳 ▲공장시설 258곳 ▲소상공인 443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당초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를 통한 폭설 피해 집계를 지난 8일까지 접수했지만, 관련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추가 조사를 위해 13일까지 연장했었다.
시는 폭설로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시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봐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상황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 복구비 중 일부를 정부의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조사와 선포기준 충족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건의 및 재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 대행 등 일련의 상황에도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피해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와 경기도 지원 등 총 19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제설 장비 임차비, 장비 수리비와 유류비, 비닐하우스·축사 철거와 폐사 가축 처리, 인력 등을 지원했다.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는 ▲피해 민원 접수 ▲복구자금 융자 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 납부 유예 상담 ▲농작물 재해보험 상담 ▲폐사축 랜더링 및 건축물 해체 상담 및 지원 ▲건축 인허가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에 나서는 한편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대면 또는 전화상담으로 정신건강상태평가 및 전문 심리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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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대규모 재난과 대통령 탄핵, 경제 위기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물론, 안성의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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