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달청,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업체 적발·제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조달청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로 22개사를 적발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은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162억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 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돼 총 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로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