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로 22개사를 적발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은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162억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 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돼 총 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로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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