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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화제 출품작 성소수자 소재 제외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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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출품 목록에서 성 소수자 소재 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한 기관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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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한 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한 진정인(여성단체)에게 성 소수자를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작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피진정 기관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단체는 지난해 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해 사업수행자로 선정됐으나 피진정 기관으로부터 상영작 제출 목록에서 성 소수자 소재를 제외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 등과 같은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기관은 "해당 영화제는 일반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더 극소수자인 탈동성애자 시민들이 존재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우대, 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 소수자 소재 영화를 상영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진정인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영화제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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