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화제 출품작 성소수자 소재 제외는 평등권 침해"
영화제 출품 목록에서 성 소수자 소재 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한 기관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한 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한 진정인(여성단체)에게 성 소수자를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작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피진정 기관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단체는 지난해 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해 사업수행자로 선정됐으나 피진정 기관으로부터 상영작 제출 목록에서 성 소수자 소재를 제외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 등과 같은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기관은 "해당 영화제는 일반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더 극소수자인 탈동성애자 시민들이 존재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우대, 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 소수자 소재 영화를 상영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진정인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영화제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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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피진정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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