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계엄법 관련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 발언에 동의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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