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원형 보안검색대 통과 승객 대상
출입문 형태 보안검색대 이용자는 제외
인천공항이 5일부터 제1·2 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출국하는 승객 가운데 원형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이날부터 해당 보안검색대 통과 시 굽 3.5㎝ 이상의 신발을 신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발을 벗고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5일 중앙일보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그동안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신발을 벗고 보안 검색을 받도록 했으나, 이날부터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 가운데 굽 3.5㎝ 이상의 신발을 신은 이는 보안 검색 단계에서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구두는 물론 통굽 슬리퍼 또한 검색 대상에 해당하며, 겨울용 부츠와 장화 등도 무조건 벗어야 한다. 다만 굽이 낮은 구두나 운동화, 고무 슬리퍼 등은 검색 대상이 아니다. 또 원형검색대가 아닌 일반 출입문형 검색기를 통과하는 승객이라면 이전처럼 신발을 신고 지나가면 된다.
원형 보안검색대는 초고주파 방식의 보안 검색대로, 승객의 신체 이미지가 아바타 형식으로 변환돼 잠깐 표출된다. 인천공항에는 2017년 제2여객터미널에 처음 도입돼 현재 41대가 운영 중이다. 이는 인천공항 내 전체 보안검색대(58대) 중 70%이며, 나머지 17대는 출입문 형태의 검색대다. 원형 보안검색대 검사 방식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형 보안검색대는 여객 1인당 검색 시간이 평균 25초 이내로 짧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발목 아래 신체에 대한 검색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발 굽이나 밑창에 마약이나 세라믹 무기 등을 숨겨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신발 보안 검색 강화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마련했다. 신발 굽 3.5㎝라는 기준은 국제 보안 검색 상 폭발물을 굽 안에 숨겼을 때 살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높이로 알려졌다. 신발 보안 검색은 미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독일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굽이 높은 신발만 선별 검색을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발 검색으로 인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후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향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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