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문화연대 긴급성명 내고 尹 강력 규탄
"헌법 유린하는 범죄 행위"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가 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한국작가회의는 4일 오전 1시25분께 ‘계엄 철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 사적 권력 남용의 절정,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이라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비상 계엄선포와 관련한 여섯 가지 포고령에는 어느 하나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혐의를 덮고, 여당 내 대통령 경선을 비롯한 여러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한 사적인 권력 남용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며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짓밟으며 사유화된 권력을 영속하려는 야비한 수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이어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탄핵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도 이날 오전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현실이 됐다"며 "정권 유지를 위한 탐욕스런 욕망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공포의 상흔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77조는 비상계엄의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윤석열이 말하고 있는 실체 없는 종북 타령, 탄핵시도, 예산안 처리 문제는 그 무엇 하나 이에 준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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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그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불법 행위"라며 "정권 연장을 위한 친위 쿠테타일뿐이며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전복을 획책한 내란 세력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무도한 독재와 반민주적인 폭력에 지배받는 사회가 아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군사 반란을 시도한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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