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를 피고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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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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