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시 해제하라"…한법협 "헌법소원 청구할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이에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현 상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시, 사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도 아니고,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까지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여당 대표도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무효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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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법협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무효임을 신속하게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하며, 4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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