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AD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