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일 신청 접수…설치비용 90%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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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중소기업이다. 시는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사업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내년 6월 30일인 IoT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이 도래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 기간 내 사물인터넷을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IoT 미부착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담당자 이메일(sub@ggeea.or.kr)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진흥원 측은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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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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