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권한으로 휴업 등 가능토록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휴업과 등하교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사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일괄 휴업은 지시하지 않되, 학교장이 대설경보와 관련해 휴업 및 등하교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AD

또 각 기관(학교)에서는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난 피해 발생 및 학사운영 조정 시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