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고시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018년에 수립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정비해 변경한 내용을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 수립 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022년도부터 재정비 검토해 왔으며 지난 15일 경기도 승인을 완료했다.
이날 고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양시 관내 주택법상 사용승인 대상 공동주택 564개 단지 중 2025년 기준 준공 15년 경과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총 460개 단지다.
이들 단지 중 정비예정구역 53개 단지를 제외하고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51개 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333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23개 단지로 분류했다.
2025년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는 2375세대로 생활권 권역별 허가 총량을 제한했다. 해당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상수?하수?공원?학교?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존보다 허가 총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주에 따른 공급 가능 물량을 고려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시 접수 시 우선순위를 선정할수록 있도록 하고, 경관 가이드라인과 공공성 확보방안 및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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