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7건 적발…연말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 4교시 응시 규정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반입금지 물품 소지 2건, 종료 후 답안지 작성 2건 등이다.
A 수험생의 경우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지를 수정하다가 적발됐다. 탐구 영역 시간에는 선택 과목 시간별로 1개 문제지를 꺼내 해당 과목 답안지만 작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가방에서 전자기기 알림이 울려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다.
한편 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이 기간 청소년 도박·마약·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생명 존중 및 정신건강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다. 일선 학교마다 교육 여건을 고려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과 가정을 연계해 학생 생활 교육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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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해 지구 단위별 생활 교육 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학교와 가정, 유관기관이 협력해 학생 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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