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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밋 해제' 킥보드 뿌리뽑는다…관련 영상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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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속도 제한 해제' 개조 영상 확산
방심위·구글코리아에 접속 차단 요청
자치구·경찰 합동 계도 및 단속도 강화

최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없애는 방법이 SNS를 통해 퍼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영상의 확산을 차단하고, 단속·계도 조치는 강화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 제한 불법 해제로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법정속도 이상 개조하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지난 1일 숭실대학교 앞에서 진행된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지난 1일 숭실대학교 앞에서 진행된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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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글코리아에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 9건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고, 방심위로부터 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 조장 콘텐츠를 모니터링해 즉시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 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 기준에 맞게 제작돼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쳐야 KC인증을 부여한다.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 및 안전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경찰·시·자치구는 지난달까지 15개 자치구에서 30회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고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으로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달까지 총 5만8000명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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