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 집행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집중해 살필 예정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기존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대 5배 범위에서 지급된 급여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 관련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면제해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을 보장,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보 이후 부정수급인 것이 밝혀지면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쓰이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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