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사한 조두순
조두순 거주지 인근 CCTV만 8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 가운데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두순이 지난달 25일 기존에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함에 따라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우선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또 100m 거리에서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와 LED 보안등을 조두순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했다. 지난 1일까지 총 8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청원경찰 시민지킴이 7명 또한 2~3명씩 교대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달 31일 조두순 주거지 현장을 돌며 치안 상태 및 안전 위해요소 등을 점검한 뒤 "법무부, 경찰과 공조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시민 불안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이사했으며, 이번 이사는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이사한 이후 지금까지 집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채 칩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서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다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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