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폭·교권침해 등 학내 갈등, 교육적 접근 해결해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4일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법 제11조)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법 제11조의2)을 포함해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26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5만7981건에서 2023년 6만1445건으로 전년보다 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8년(2.4%)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김 의원 측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제고,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지원,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철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조정, 중재, 관계 회복 등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상시 교육활동 중에 갈등조정,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 자체 해결이 필요한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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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은 현재 학교폭력 관련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관계조정, 갈등전환, 화해중재 등 조정, 중재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학교폭력 등 학교 내 주요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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