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1월1일∼6월30일 토지이동 발생 1265필지 대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0월 31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5필지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와 부산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장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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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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