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건보 급여제한·환수조치

전동킥보드를 타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 건보 적용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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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이 가운데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의 사고가 70%를 차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 고지하고 있다.


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 건보 적용 못받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일례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 제한의 경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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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된다"며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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