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질병·부상 공무원 대상 5년 →8년
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

앞으로 화재나 감염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재·감염병 대응하다 다친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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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근속승진제도 개선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등의 개선안을 내놨고 개정도 끝냈다.

정부는 추가 개정을 통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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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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