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63·사법연수원 15기)이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58·18기)이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4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는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고 정했다.
문 재판관은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또 같은 규칙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1항 본문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앞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같은 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게 됐다.
헌재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며 심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판관의 최소 인원을 7명으로 정하고 있어, 헌재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자신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요 사건들을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종전 헌재 견해의 변경 등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가능한 상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헌재는 다음달 12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12월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도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