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자료 상당 부분 수집, 주거 일정"
'36주 임신중절(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실제 수술을 한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등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이다. 병원장 윤씨와 20대 여성 유튜버 A씨, 집도의 심씨는 살인 혐의,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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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A씨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낙태 과정을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유튜버와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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