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저소득층 급성심근경색 환자 일년새 5.2% 사망
뇌경색증 사망률도 건강보험 환자보다 1.5배이상 높아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환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2배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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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만2741명으로, 올해 10월 중순까지 이 중 5.21%인 2226명이 사망했다.

이같은 사망률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환자의 2.19%(환자 13만4046명 중 2934명 사망)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작년 진료 뒤 올해까지 사망한 비율은 5.65%(환자 11만6734명 중 6595명 사망)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의 3.54%(환자 51만4551명 중 1만8219명 사망)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서 의원은 이들 질환의 사망률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 높은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대 30일만 적용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가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이 기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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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그러면서 "심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증상이 당장 사라지더라도 증상 악화의 위험이 상존해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치료비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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